구분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수료기준
진도율
100%
80%이상
평가
없음
70점이상
60점이상
수료 기준은 과정마다 상이하나
평가가 없는 교육은 진도율 100% 이상 시 수료
평가 있는 교육은 진도율 80% 이상+평균 점수 60점 이상 시 수료입니다.
단, 평가가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2024년부터 70점이상시 수료입니다.
부정훈련 및 모사답안 적발 시 미수료 처리됩니다.
2) 평가 확인 : 홈페이지 상단 [나의강의실] > [수강관리] > [학습종료 과정] 에서 수강 종료 기간이 끝난 7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수강 종료 기간이 끝난 7일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점수 미달로 미수료시에는 수강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동안 재응시를 통해 수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나의강의실] 클릭! > 수강관리탭에서 [학습종료 과정] 클릭 하시면 [수료증 출력]에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나의강의실] > [교육담당자] 탭 클릭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을 자체 또는 위탁하여 훈련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산정된 직능개산보험료에 의거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재직자훈련 신청절차 및 환급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노동부 상담센터(☎ 1544-1350)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