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차시별 학습시간 변경사항 안내
2026-01-28
I
68

2026.1.1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진도율관련 변경된 사항이 있어 공지 드립니다. 

 

​과정인정시 차시당 학습시간을 인정받습니다. (동영상재생시간 + 퀴즈풀이 시간 등) 

 

1. 인정받은 차시당 학습시간의 50%이상을 학습했을때 학습시간이 인정됩니다. 

 

(예 : 인정받은 차시당 학습시간이 30분인데, 실학습시간이 14분으로 50%되지 않으면 학습시간=0분입니다.)

 

 

2. 실제 학습시간이 80%이상이 되어야 수료조건이되고, 최종평가와 과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 : 인정받은 직무교육 총 학습시간이 1053분이면 차시별 학습시간의 총합이 843분이 넘어야 수료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차시당 50% 이상들으면 해당 차시 학습이 100% 인정되고, 

 

총 차시대비 80%넘으면 진도율80%가 인정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총학습시간이 80%가 넘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진도율 계산 관련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차시를 실제 100% 다 들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