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급과정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함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함
사업주훈련 지원절차 (2024. 01 개정)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075)
고용보험환급대상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전체 진도율 80% 이상, 평가 성적 평균 60점 이상(과정별로 평가 항목 상이)의 수료자
- 진도율 50% ~ 100%인 미수료자 일부 지원 (*적용계산식 : 총지원금×0.8×진도율)
훈련비 지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연간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
훈련비 등 소요비용 지원 | |
---|---|
우선지원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90% |
중견기업 (1000인 미만) |
지원 기준 금액의 80% |
대규모기업 (1000인 이상) |
지원 기준 금액의 40%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 이하
- 광업 : 300인 이하
- 운수ㆍ창고ㆍ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산업 : 100인 이하
-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같을 때에는 임금총액ㆍ매출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075)
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르는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시험 방지정책
대리시험이란?
대리시험이란 훈련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훈련생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시험 방지정책
본 교육원에서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SMS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첫 로그인 및 시험, 과제에 응시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컴퓨터에서 여러명의 시험을 중복하여 응시할 경우에는 중복 IP 추적을 통해 그 대리시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동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확인됨)
대리시험 발각시에는 미수료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SMS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첫 로그인 및 시험, 과제에 응시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컴퓨터에서 여러명의 시험을 중복하여 응시할 경우에는 중복 IP 추적을 통해 그 대리시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동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확인됨)
대리시험 발각시에는 미수료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훈련방지안내
본 교육원은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 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
-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
- 위 항목 중 일치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 방법
-
학습자 공지
- 교육시작 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학습자에게 공지합니다. -
부정훈련 관리
-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
부정훈련 모니터링
- 1일 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합니다. -
부정훈련 신고센터
- 031-328-7891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