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
- 2024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사업주계좌 등록방법
- 2024-02-29
- I
- 396
'23.12.27(수) 19시부로 사업주훈련훈련비 지급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사업주 위탁훈련( 자체+위탁, 기직카 ,탄력운영제 훈련 제외) 기존 훈련기관 계좌로 입금되던 걸
'사업장 계좌'로 입금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고용보험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18조
대상 과정들의 비용신청을 위해서는
<기업(사업장) 해당>
1.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고용24회원(기업회원 , 기업대리인) 가입 후 로그인한 다음
상단 직업훈련 클릭후(고용 24 HRD_NET 직업훈련 접근 화면.png)캡쳐화면 참고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2.hrdnet홈페이지 접근경로.png)캡쳐화면 참고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계좌등록" 사업주훈련전산처리 메뉴얼참고
사업장은 훈련 지원금을 수령할 단 하나의 계좌만 선택가능
※계좌 미등록시 훈련 참여 및 결과보고 까지 가능하나 훈련비용 지급이 불가함으로 계좌 등록 필수
계좌 등록 후 훈련기관에 사업장 통장사본 제출('24.3.1.시작하는 훈련부터 적용)